차명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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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의회, A의원 차명 수의계약 혐의 1심 집유...2년
평택시의회 A 의원이 차명 수의계약을 체결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단독 김대현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
2025-02-04허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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