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의회, A의원 차명 수의계약 혐의 1심 집유...2년
경기
입력 2025-02-04 15:55:46
수정 2025-02-04 15:55:46
허서연 기자
0개
[서울경제TV 경기남=허서연 기자] 평택시의회 A 의원이 차명 수의계약을 체결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단독 김대현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의원은 2023년 2~5월 동안 1,200여만 원 상당의 관급 수의계약 3건을 차명으로 체결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는 본인 아들이 운영하는 방역·소독업체가 공공기관과 계약할 수 없게 되자, 다른 업체 대표 명의를 빌려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건소 공무원 2명과 공모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법원은 “A 의원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공무원에게 책임을 떠넘겼다”라며 “지방의회 신뢰를 저하해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판시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아들 B 씨는 벌금 600만 원, 차명계약을 체결한 업체 대표 C 씨는 벌금 400만 원, 공모한 공무원 2명 중 1명은 벌금 300만 원, 다른 1명은 선고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현재 피고인과 검찰 양측 모두 항소한 상태로, 항소심 결과가 주목됩니다./hursunny1015@sedaily.com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단독 김대현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의원은 2023년 2~5월 동안 1,200여만 원 상당의 관급 수의계약 3건을 차명으로 체결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는 본인 아들이 운영하는 방역·소독업체가 공공기관과 계약할 수 없게 되자, 다른 업체 대표 명의를 빌려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건소 공무원 2명과 공모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법원은 “A 의원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공무원에게 책임을 떠넘겼다”라며 “지방의회 신뢰를 저하해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판시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아들 B 씨는 벌금 600만 원, 차명계약을 체결한 업체 대표 C 씨는 벌금 400만 원, 공모한 공무원 2명 중 1명은 벌금 300만 원, 다른 1명은 선고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현재 피고인과 검찰 양측 모두 항소한 상태로, 항소심 결과가 주목됩니다./hursunny1015@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그림만 그렸다고요? 평화를 ‘직접 체험’한 하루"
- 2본투표 앞두고 불법 현수막 극성… 단체홍보인가 차기 정치 행보인가
- 3전세사기 피해자 860명 추가 인정
- 45월 수출 1.3% 감소…반도체 선방에도 자동차·석유화학 부진
- 5경기 침체에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75%↑…실업급여 수급도 역대 최대
- 6두나무, 월드비전 가상자산 첫 매도 지원
- 7LG에너지솔루션, 미국서 ESS용 LFP 배터리 대규모 양산 시작
- 8더본코리아, 가맹점과 ‘상생위원회’ 구성 본격 추진
- 9카카오모빌리티, 사우디 국가 프로젝트에 첫 해외 솔루션 수출 협약
- 10요플레부터 라면·커피까지…최근 6개월 새 60개사 가격 인상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