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의회, A의원 차명 수의계약 혐의 1심 집유...2년

경기 입력 2025-02-04 15:55:46 수정 2025-02-04 15:55:46 허서연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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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경기 허서연 기자] 평택시의회 A 의원이 차명 수의계약을 체결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단독 김대현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의원은 2023년 2~5월 동안 1,200여만 원 상당의 관급 수의계약 3건을 차명으로 체결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는 본인 아들이 운영하는 방역·소독업체가 공공기관과 계약할 수 없게 되자, 다른 업체 대표 명의를 빌려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건소 공무원 2명과 공모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법원은 “A 의원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공무원에게 책임을 떠넘겼다”라며 “지방의회 신뢰를 저하해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판시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아들 B 씨는 벌금 600만 원, 차명계약을 체결한 업체 대표 C 씨는 벌금 400만 원, 공모한 공무원 2명 중 1명은 벌금 300만 원, 다른 1명은 선고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현재 피고인과 검찰 양측 모두 항소한 상태로, 항소심 결과가 주목됩니다./hursunny101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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