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의회, A의원 차명 수의계약 혐의 1심 집유...2년
경기
입력 2025-02-04 15:55:46
수정 2025-02-04 15:55:46
허서연 기자
0개
[서울경제TV 경기남=허서연 기자] 평택시의회 A 의원이 차명 수의계약을 체결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단독 김대현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의원은 2023년 2~5월 동안 1,200여만 원 상당의 관급 수의계약 3건을 차명으로 체결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는 본인 아들이 운영하는 방역·소독업체가 공공기관과 계약할 수 없게 되자, 다른 업체 대표 명의를 빌려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건소 공무원 2명과 공모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법원은 “A 의원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공무원에게 책임을 떠넘겼다”라며 “지방의회 신뢰를 저하해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판시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아들 B 씨는 벌금 600만 원, 차명계약을 체결한 업체 대표 C 씨는 벌금 400만 원, 공모한 공무원 2명 중 1명은 벌금 300만 원, 다른 1명은 선고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현재 피고인과 검찰 양측 모두 항소한 상태로, 항소심 결과가 주목됩니다./hursunny1015@sedaily.com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단독 김대현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의원은 2023년 2~5월 동안 1,200여만 원 상당의 관급 수의계약 3건을 차명으로 체결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는 본인 아들이 운영하는 방역·소독업체가 공공기관과 계약할 수 없게 되자, 다른 업체 대표 명의를 빌려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건소 공무원 2명과 공모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법원은 “A 의원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공무원에게 책임을 떠넘겼다”라며 “지방의회 신뢰를 저하해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판시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아들 B 씨는 벌금 600만 원, 차명계약을 체결한 업체 대표 C 씨는 벌금 400만 원, 공모한 공무원 2명 중 1명은 벌금 300만 원, 다른 1명은 선고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현재 피고인과 검찰 양측 모두 항소한 상태로, 항소심 결과가 주목됩니다./hursunny1015@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주요뉴스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익산시, 하수처리 기반확충…쾌적한 농촌환경 조성
- 2공공보건으로 답 찾은 남원시…의료안전망 성과 가시화
- 3수도권 규제 40년… 경기북부 공업지역은 제자리
- 4전북교육청, 학교 마약 예방교육 전문가 협의체 회의 개최
- 5남원시, 지리산 자원 활용 바이오산업 기반 착공
- 6영남대 로봇공학과 학생들, 전국 대학생 자율로봇 경진대회 ‘2관왕’
- 7대구대, 밀알복지재단과 장애인인식 개선 캠페인 펼쳐
- 8대구시, 국군부대 후적지 개발구상 구체화
- 9대구상수도사업본부, 7년 만에 매곡정수장 시설개량 완료. . . 대구 수돗물 품질 강화
- 10대구교통공사, 도시철도 대구역에 ‘군위 로컬푸드 직매장’ 문 연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