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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채용심사 때 ‘신체조건·부모직업’ 요구 시 과태료
17일부터 채용심사 때 ‘신체조건·부모직업’ 요구 시 과태료
고용노동부는 “내일(17일)부터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직무 수행과 관계없는 신체적 조건 등 개인 정보를 수집·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개정 채용절차법이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직무 수행과 상관없
2019-07-16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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