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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전기차 화재 예방 강화
용인특례시가 100세대 이상 대규모 건축물의 지하 주차장에 전기차 화재 예방시설 설치를 건축허가 조건으로 적용한다. 30일 시에 따르면 대상 건축물은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공동주택(100세대 이상), 기숙사(100실 이상), 오피스
2025-01-30허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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