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전기차 화재 예방 강화
경기
입력 2025-01-30 13:08:39
수정 2025-01-30 13:08:39
허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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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경기 허서연 기자] 용인특례시가 100세대 이상 대규모 건축물의 지하 주차장에 전기차 화재 예방시설 설치를 건축허가 조건으로 적용한다.
30일 시에 따르면 대상 건축물은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공동주택(100세대 이상), 기숙사(100실 이상), 오피스텔(100호 이상) 및 복합건축물이다.
아울러 의무 설치해야 하는 시설은 ▲맞춤형 스프링클러 ▲열화상 CCTV ▲전기차 주차구역 내 방화벽 ▲방사 장치 등이며, 이를 갖춰야 건축위원회 심의 및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
시는 오는 2월부터 신규 건축허가 및 건축위원회 심의에 이 조건을 반영할 예정이다./hursunny1015@sedaily.com
30일 시에 따르면 대상 건축물은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공동주택(100세대 이상), 기숙사(100실 이상), 오피스텔(100호 이상) 및 복합건축물이다.
아울러 의무 설치해야 하는 시설은 ▲맞춤형 스프링클러 ▲열화상 CCTV ▲전기차 주차구역 내 방화벽 ▲방사 장치 등이며, 이를 갖춰야 건축위원회 심의 및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
시는 오는 2월부터 신규 건축허가 및 건축위원회 심의에 이 조건을 반영할 예정이다./hursunny101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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