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도로점용료감면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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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도로점용료 25% 감면
평택시가 올해 도로점용료 정기분을 25% 감면합니다. 25일 시에 따르면, 도로점용료는 주로 상가 및 근린생활시설 차량 진출입로 등을 이유로 공공용지를 점용하는 사용료로, 감면 대상은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소상공인입니다.
2025-02-25허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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