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까지 인출 ‘소액통장’ 증빙없이 만든다

증권·금융 입력 2016-02-29 19:37:33 수정 2016-02-29 19:37:33 SEN뉴스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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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리드] 거래목적을 증빙하지 않아도 하루 최대 백만원까지 인출·이체를 할 수 있는 소액거래 통장이 도입됩니다. 국민·우리·신한·KEB하나·IBK기업등 5개 은행은 3월2일부터 ‘금융거래 한도계좌’ 제도를 시행합니다. 한도계좌는 하루에 인출·이체할 수 있는 금액이 창구·자동화기기·인터넷뱅킹 등 거래채널에 따라 일정액으로 제한된 계좌입니다. 한도 계좌는 이른바 ‘대포통장’을 줄이기 위해 계좌개설 절차가 강화된 뒤, 통장 만들기 어려워진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다만 대포통장 명의자나 짧은 기간에 계좌를 여러 개 만든 사람의 개설은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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