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TV] 은행, 고객이 P2P대출 받아도 모른다

증권·금융 입력 2016-03-03 18:58:00 수정 2016-03-03 18:58:00 김성훈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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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단슈퍼] 신용정보사서 모르는 고객정보, 은행도 몰라 신용정보사, 개인 P2P대출 내용 몰라 반영 못해 은행·저축은행, 거래고객 P2P대출내역 알 수 없어 P2P대출자중 상습연체자등 위험고객 존재 P2P업체서 위험고객 판정해도 은행은 몰라 [앵커] 지난해부터 핀테크 열풍이 불면서 시중은행, 저축은행을 막론하고 P2P업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부 은행들은 업무제휴까지 맺고 있는데요, 하지만 정작 고객이 P2P업체를 통해 대출을 받아도 은행등 금융기관들이 그 이용내역은 알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개인 신용도 평가에 구멍이 생기는 셈인데요. 자세한 내용을 김성훈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은행업계는 신용정보기관을 통해 고객의 정보를 모으고, 신용도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측정된 신용도는 대출 심사 등에 쓰입니다. 하지만 이를 바꿔말하면 신용정보업체에 수집되지 않는 고객정보는 은행에서도 파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 신용정보업체 관계자는 “P2P업체가 가진 고객정보는 현재 신용정보업체에 수집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P2P업체를 통해 대출을 받은 이력은 개인의 신용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P2P기업들은 자체 신용평가모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P2P업체에서 대출을 이용해도 신용정보기관에 이용내역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용정보기관에 개인신용평가 등을 위탁하는 은행, 저축은행들도 기존 고객이나 신규대출희망자가 P2P업체를 통한 대출을 이용한 적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문제는 P2P 대출을 받아 이용하는 고객들 중에도 자주 연체를 하거나 문어발식 대출을 받는 위험고객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P2P업체에서 위험고객으로 판정한 고객이라 해도 은행과 저축은행에서는 이 사실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리스크를 그대로 떠안는 꼴이 됩니다. 한 은행업계관계자는 “P2P대출 시장에도 위험고객은 있기 마련”이라며 “아직은 시장이 작지만 P2P대출을 받는 고객들이 더 늘어나면 은행의 부실률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관계자는 “신용정보 공유가 되지 않아서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된 것은 없다”며 “반영할 부분이 생긴다면 개정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핀테크 바람을 타고 떠오르는 P2P금융업에 대해 금융당국의 지원과 더불어 면밀한 주의와 규정 정비가 필요한 때입니다./서울경제 TV 김성훈입니다. [영상편집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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