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TV] 대포통장 매매시 최장 12년간 금융거래 불이익

증권·금융 입력 2016-03-10 18:04:00 수정 2016-03-10 18:04:00 SEN뉴스 기자 0개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본문 리드] 대포통장 매매시 최장 12년간 금융거래 불이익 12일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 금융사간 정보공유 금융질서문란행위자 신원 정보 전 금융권 공유 금융질서문란자 등록시 대출 거절등 제재 앞으로 대포통장을 거래하거나 대출사기를 저지르다 적발되면 금융질서 문란행위자로 등록돼 최장 12년간 금융거래에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12일부터 개정 신용정보법이 시행돼 보험사기나 대출 사기등으로 금융질서를 해친 사람의 정보가 금융회사 간 공유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통장이나 현금카드를 양도·양수하거나 대가를 받고 거래하는 등 대출과 관련해 사기죄를 저지른 경우 금융회사에 신원 정보가 등록돼 전 금융기관에 공유됩니다. 금융질서 문란행위자로 등록되면 곧바로 신용정보에 반영돼 신규 대출이 거절되거나 신용카드 이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또 새로 은행 계좌를 개설하거나 보험에 가입하는 일조차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Tag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주요뉴스

공지사항

더보기 +

이 시각 이후 방송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