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TV] ‘만능통장’ ISA 과장 광고 주의보

증권·금융 입력 2016-03-11 18:13:00 수정 2016-03-11 18:13:00 정하니 기자 0개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본문 리드] 일명 만능통장이라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출시를 앞두고 금융사들의 치열한 고객 잡기 유치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투자협회가 과장 광고에 대한 유의사항을 금융사에 전달했습니다. 앵커리포트입니다. [기자] 금융투자협회가 소비자들이 과장광고에 속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에 가입하는 일이 없도록 증권사들에 대해 ISA 광고 관련 유의사항을 공지했습니다. ISA는 한 계좌로 예·적금과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운용하면서 수익 일부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일명 만능통장이라는 별명도 얻었습니다. 그러나 ISA계좌에서 발생하는 전체 수익금이 온전히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수준에 따라 200만원~250만원까지만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고 나머지 수익은 9.9%의 세율이 매겨집니다. 하지만 금융사 간 고객 유치 과열 양상에 과장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금융투자협회가 금융사에 광고 관련 유의사항을 내렸습니다. [인터뷰] 박동필 / 금융투자협회 약관광고심사부 부장 “ ISA를 취급하는 금융회사는 금융투자자 보호를 위한 광고관련 법령 규정을 잘 준수하여야 합니다.” 금융사들은 소비자에게 온전히 비과세라는 뉘앙스를 풍겨 혼돈을 줄 수 있는 ‘비과세 ISA‘라는 표현을 광고에서 쓸 수 없습니다. 또 ISA의 모델 포트폴리오에 대해 예상 수익률과 목표 수익률을 광고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예를들어 ’초저위험 가입시 연 3% 약정 수익률을 지급한다‘는 광고 문구는 쓰면 안되고, 금융사가 공개하는 ’공시수익률‘을 광고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공시수익률에는 수수료 등이 반영돼 있지 않아 엄밀히 말하면 수익률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ISA는 기본적으로 원금 손실 위험이 있는 상품인 만큼 광고에서 ’손실보전‘이나 ’이익보장‘ 표현이나 내용을 표시하면 안됩니다. 예금이나 저축 등 안전자산을 중심으로 ISA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다 하더라도 ‘비과세 저축 ISA’나 ‘비과세 예금 ISA’ 같은 광고문구도 쓸 수 없습니다. ISA를 원금 보장형 금융상품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하는 광고를 원칙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서울경제TV 정하니입니다.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Tag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주요뉴스

공지사항

더보기 +

이 시각 이후 방송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