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TV] ELS 소송 이번엔 투자자 패소… “델타헤지 적법”

증권·금융 입력 2016-03-14 18:59:24 수정 2016-03-14 18:59:24 이보경 기자 0개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BNP파리바, 조기상환일에 기아차주식 대량매도 기아차주가 폭락에 조기상환기준 충족 못해 비슷한 대우증권 ELS 소송서 대법 상반된 판결 적법한 ELS 델타헤지 인정… 투자자 주의 필요 [앵커] 주가연계증권, ELS는 투자자와 증권사의 이익이 상충되는 특성이 있는 상품이라 최근 ELS를 둘러싼 재판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그중 논란의 핵심은 증권사가 손실을 피하는 델타헤지인데요. 증권사가 허위·가장매매와 같은 시세조종 의도가 없는 델타헤지를 해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입더라도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보경기잡니다. [기자] 주가연계증권, ELS 수익금을 지급받기 직전 증권사의 관련 주식 대량 매도에 따른 주가하락으로 손해를 본 투자자가 증권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습니다. 김 씨는 2006년 3월 신영증권이 발행하고 BNP파리바를 통해 헤지를 하는 ELS에 1억원을 투자했습니다. 하이닉스와 기아자동차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고, 두 종목의 종가가 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조기상환받는 상품이었습니다. 첫 조기상환일에 하이닉스와 기아자동차의 주식은 조기상환기준을 넘어선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장 마감 10분전 BNP파리바은행은 기아자동차 주식 140만주를 매도했고, 결국 기아차의 종가는 조기상환기준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이후 김 씨는 최종 만기일에 원금의 3분의1도 안되는 2,950만원만 돌려받게 되자 BNP파리바은행과 신영증권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습니다. 이와는 달리 지난달 대법원은 비슷한 방법으로 중도 상환을 피한 대우증권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은 상반된 판결을 내렸습니다. 델타헤지는 금융사가 중도상환금 반환을 피하기 위해 주식 종가를 떨어뜨리는 것을 말합니다. 당시 대우증권은 “델타헤지에 의한 정상적인 거래”라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대우증권이 호가를 높게 제시해 대부분 매도 계약이 무산됐고, 오히려 매수 주문을 내기도 하다가 장마감 10분 전부터 주식을 기준가격보다 저가에 집중 매도해 주가를 떨어뜨렸다며 허위·가장매매를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반면 대법원은이번 판결에서 BNP파리바 은행이 100만주 가운데 60만주를 시장가에 매도했을뿐 시세조종을 위한 가장·허위매매 흔적이 없었다며 BNP파리바은행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ELS의 델타헤지가 적법하게 이뤄진다면 증권사들은 손실을 볼 수 있는 중도상환을 얼마든지 피하고, 투자자들은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ELS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대목입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영상편집 소혜영]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Tag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주요뉴스

공지사항

더보기 +

이 시각 이후 방송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