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TV] ‘카톡’으로 연 2만달러까지 외화송금

증권·금융 입력 2016-03-15 18:54:00 수정 2016-03-15 18:54:00 양한나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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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 카카오톡과 같은 모바일 앱을 통해 연간 2만달러까지 소액 외환자금을 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양한나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증권, 보험, 자산운용사 등 비은행 금융사들의 외환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따라 카톡과 같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소액의 외화이체가 가능해졌습니다. 이제까지는 은행에서만 할 수 있었던 외환 이체 업무를 보험·증권사는 물론 핀테크업체나 외국계 기업에서도 할 수 있도록 문호가 개방된 것입니다. 카톡 등을 통한 소액 외화이체는 1인당 건별 3,000달러(약 356만원) 이내, 연간 2만달러(약 2,375만원) 이내로 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금액을 송금하면 자칫 환치기나 자금세탁과 같은 불법 거래에 이용될 수 있어 이처럼 상한을 두었습니다. 외화 송금업무를 하려는 증권, 보험, 핀테크업체들은 자본금과 전산설비 등 요건을 갖춘 뒤 은행과 업무협약을 맺으면 됩니다. 정부는 소규모 핀테크 사업자들도 외화송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종전에 10억원 이상으로 책정했던 자본금 기준요건을 3억원으로 내렸습니다. 정부는 외환송금 업체들이 늘어나면 경쟁이 일어나 송금 수수료가 인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임재정 / 기획재정부 국제금융정책국 서기관 “(기존) 100만 원을 송금할 때 3~4만 원 정도 수수료가 드는데 (이것이) 상당 부분 줄어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불법 환전상을 통해서 자금이 송금되는 음성적인 환치기 형태가 아닌 제도권 내 송금으로 양성화될 수 있는 거죠.” 정부는 비은행 금융사의 외환업무 범위가 넓어지면서 국내 기업과 금융사들의 해외진출이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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