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TV] 대법 “도이체방크, ELS 손실 투자자에 배상책임”

증권·금융 입력 2016-03-24 17:36:00 수정 2016-03-24 17:36:00 SEN뉴스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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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리드] “외형상 위험회피… 일부러 주가 낮춘 정황 인정돼” 대법, ELS 투자자 승소 취지로 고법에 환송 재판부, “도이체방크 거래 행태, 시세조종 행위” “반복적 주식 대량매도로 예상체결가격 하락” 주가연계증권, ELS 투자자들이 주식 대량 매도로 원금 손실을 입었다며 외국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내 대법원에서 승소 취지 판결을 받았습니다. 외형상 위험회피 차원의 거래였더라도 주가를 일부러 낮추려 한 정황이 있었다는 판단입니다. 대법원 2부는 투자자 26명이 각각 “약 800만원∼2억6,000만원을 배상하라”며 도이체방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만기평가일 도이체방크의 거래 형태는 시세조종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가격이 오를 때마다 주식을 팔았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주식 가격이 올라간 오후에 집중적으로 주식을 매도했고 장 마감 10분 전부터는 예상체결 가격이 기준가격을 근소하게 넘어서는 시점마다 반복적으로 주식을 대량매도해 실제로 예상체결가격이 하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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