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TV] 30일부터 생애최초주택구입자에 최저 1.6% 대출

증권·금융 입력 2016-05-24 18:06:00 수정 2016-05-24 18:06:00 SEN뉴스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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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리드] 연소득 6,000만원이하 가구에 최대 2억 대출 금리우대폭 0.2%p→0.5%p로 확대… 6개월 한시 전세대출 금리 0.2%p 인하… 기존 이용자도 적용 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오는 30일부터 최저 1.6%의 금리로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디딤돌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 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7,000만원 이하인 가구가 6억원·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살 때 최대 2억원까지 빌려주는 금융 상품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0일부터 6개월간 생초자에게 적용하는 금리우대 폭을 기존 0.2%p에서 0.5%p로 확대합니다. 이에 따라 소득이나 청약저축 가입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는 생초자의 디딤돌대출 금리는 2.0∼2.7%에서 1.6∼2.4%로 낮아집니다. 예를들어 부부합산 연소득이 3,500만원인 생애최초주택구입자가 2억원짜리 주택을 사면서 디딤돌대출을 20년 만기로 1억원 받을 경우, 매달 내야 하는 원리금상환액이 53만원에서 50만원으로 3만원 줄어들게 됩니다 국토부는 또 주택도시기금의 모든 전세대출 금리를 0.2%p 내리고 신혼부부 금리우대 폭도 0.5%p로 0.3%p 확대합니다. 금리 인하는 버팀목전세대출과 근로자·서민·저소득가구 전세대출 등에 적용되며, 신규이용자뿐 아니라 기존이용자도 금리 인하 혜택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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