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TV] 변액보험도 5,000만원까지 예금자 보호된다

증권·금융 입력 2016-06-14 18:27:00 수정 2016-06-14 18:27:00 SEN뉴스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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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리드] 23일부터 변액보험도 예금자보호 가능해져 예금보험료 부과·최대 지급한도 5,000만원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예금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3일부터 변액보험도 예금자보호 대상이 됩니다. 변액보험은 투자실적에 따라 나중에 받는 보험금 액수가 달라지는 상품이어서 그동안 예금자보호 대상에서 제외됐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변액보험도 최저보장보험금에 한해 일반보험과 같은 기준으로 예금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고 최대 지급 한도는 5,000만원까지입니다. 부실에 책임이 있는 이해관계자의 조사 거부·방해 시 과태료 부과기준은 상향 조정됐고,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도 신설했습니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예금보험기금 출연금 납부대상 개선, 출연금 산정기준 개선, 예보료 부과기준 개선 등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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