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TV] 특정종목 0.5%, 10억원이상 공매도하면 신원공개

증권·금융 입력 2016-06-23 18:59:52 수정 2016-06-23 18:59:52 SEN뉴스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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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리드] 이름·기관명·생년월일·사업자번호 알려야 어길 경우 위반 건당 과태료 최대 5,000만원 거래소, 종목별 공매도 잔고 투자자에 제공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특정 주식 발행물량의 0.5% 이상 혹은 10억원 이상을 공매도한 개인이나 기관은 그 사실을 공시해야 합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특정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판 후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되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는 방법으로 차익을 거두는 투자방법입니다. 공시를 할 때는 이름이나 기관명뿐 아니라 생년월일ㆍ사업자등록번호까지 알려야 합니다. 공매도를 보고하거나 공시하지 않으면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위반하는 건마다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금액이 많게는 수억원까지 불어날 수 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각 종목별 보고 대상 공매도 잔고를 합산한 종목별 공매도 잔고정보를 투자참고지표 형태로 투자자들에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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