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TV] 상장지수펀드 관련 규제 대폭 푼다

증권·금융 입력 2016-06-23 19:00:56 수정 2016-06-23 19:00:56 SEN뉴스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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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리드] ETF 투자제한 완화… 채권형 ETF에 투자 가능 ETF 기초지수 요건 완화등 상품 다양화 전망 해외 ETF 일반상품투자 20%이내 제한 풀어 레버리지등 투자위험 큰 ETF, 투자자에 고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달 말부터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하는 재간접 펀드가 확대되는 등 ETF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됩니다. 우선 펀드의 ETF 투자 제한을 완화해 ETF에 투자하는 재간접 펀드가 활성화됩니다. 이를 위해 펀드가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는 다른 펀드의 범위에 채권형 ETF가 추가됩니다. ETF 기초지수 요건을 완화하고, 해외 ETF의 국내 상장 제한 조건도 풀어 다양한 ETF 상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외 ETF의 경우 다양한 상품이 상장될 수 있도록 현재 집합투자재산의 20% 이내에서만 일반상품 투자를 허용하는 제한을 풀기로 했습니다. 다만 레버리지·인버스 ETF 등 투자위험이 큰 ETF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이 위험성을 알 수 있도록 고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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