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대형마트 PB상품 불공정 행위 잡는다
경제·산업
입력 2017-11-27 18:39:00
수정 2017-11-27 18:39:00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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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소벤처기업부가 오늘부터 내년 4월까지 2017년도 수·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에 나섭니다. 눈에 띄는 부분은 수·위탁거래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조사 대상에서 빠져있던 대형마트 PB 상품 관련 불공정 거래가 처음으로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는 점인데요. 중소벤처기업부가 대형마트 PB 상품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팔을 걷어 붙였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대형마트 PB 상품의 불공정거래 조사에 나섭니다.
1996년부터 수·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에 나섰지만, PB상품 관련 불공정 거래를 들여다보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PB상품이란 유통업체가 제조업체로부터 납품받은 제품에 자사 상표를 부착해 판매하는 상품을 뜻합니다.
홍종학 장관 임명 후 첫 불공정 조사로 대상 범위가 확대된 겁니다.
그동안 PB상품 판매와 관련한 대형마트 ‘갑질 논란’이 불거졌지만 실태조사에선 빠져있었습니다.
PB상품의 판매 규모가 확장되고 있고, 엄연히 수·위탁거래임에도 그동안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돼온 사항입니다.
중기부는 대형마트 3사와 PB상품 납품기업 90곳을 대상으로 올해 2분기(4월 1일∼6월 30일) 거래를 들여다 봅니다.
위탁기업이 납품단가를 부당하게 낮추지는 않았는지, 납품대금을 기한인 60일 내에 지급했는지, 기한을 넘겼을 경우 이자를 제대로 줬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조사는 온라인조사시스템을 활용해 3단계로 진행됩니다.
1단계에서는 온라인으로 위탁기업의 납품대금 위반행위를 조사합니다.
2단계에서 온라인으로 수탁기업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3단계로 위반 혐의가 있는 위탁기업에 대해 현장조사를 한다는 계획입니다.
조사 결과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벌점 부과와 함께 자진 개선 기회를 주고, 개선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명단을 공개합니다.
또, 하도급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업체는 공정위(공정거래위원회)에 이관해 조치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김혜영기자 hy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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