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VS노동계, 최저임금 산입범위 놓고 공방

경제·산업 입력 2017-12-06 18:08:00 수정 2017-12-06 18:08:00 김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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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산업계 최대 화두는 최저임금 인상입니다.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올해보다 16.4% 인상될 예정인 가운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우려가 상당한데요. 후유증 최소화를 위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을 포함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노동연구원과 최저임금위원회 TF가 공개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김혜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기자] 토론회의 최대 쟁점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현재, 최저임금법은 기본급과 직무·직책수당만 포함되고 상여금과 식비·복리후생비 등은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재계는 경영 압박을 이유로 최저임금 범위에 상여금과 숙식비를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범위를 넓히면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없어진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발제자로 나선 도재형 이화여대 교수는 정기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개선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재계에선 개선방안에 동의하며 산업 현장의 현실이 바뀐 만큼 산입범위도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인터뷰] 김동욱 한국경영자총협회 기획홍보본부장 (듣고추가) “ 기업들의 상여금들도 미미했었습니다. 기껏해봤자 통상임금 200% 300%정도 ,상여금 지급률도 일정하지 않고 말그대로 보너스 경영성과에 따라서 변동성 성격이었는데 상여금이 제외하는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30년이 지난 지금 지급률도 대부분의 대기업은 800%~1100%까지 고정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달라진 산업 현장의 현실을 반영해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 저희에 의견입니다.“ 반면, 노동계는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이창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책실장 (듣고추가) “일단 최저임금법 취지는 1개월 단위의 주기와 산정주기는 최저임금 본질이 저임금 노동자 생활안정 도모, 1개월 단위로 안정적으로 노동자가 계획하고 유지하고 보장하자는 원칙이 1개월 산정주기라는 기준이 담겨잇어 이 원칙폐기할것인가. 폐기할수없다. 1개월단위로 유지되는것은 망고불변의 진리. 확실하게 노동자들의 생계만큼은 반드시 중요하게 고려되야 한다. 하지만 정기상여금은 성질상 연간단위로 지급률이 정해지고 일정기간 분할지급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 시간당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앞두고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강조하는 노동계와 인건비 부담을 주장하는 재계가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대승적 차원에서의 합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영상편집 이한얼/ 영상취재 김동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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