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한화투자증권 압수수색…특경법 위반 혐의

증권·금융 입력 2018-10-26 17:19:00 수정 2018-10-26 17:19:00 김성훈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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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중요 사항을 알리지 않은 혐의로 한화투자증권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오늘 여의도동 한화투자증권 본사 사무실에 수사관 6명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한화투자증권 직원 신 모 씨가 금융상품을 팔면서 중요 사안을 알리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는 현대차증권의 고소를 접수해 수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화투자증권은 “현대차증권의 고소에 따라 경찰이 중국국제에너지화공집단(CERCG)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발행을 담당했던 실무자 1명에 대한 개인 PC와 서류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신씨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는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김성훈기자 bevoic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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