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은행 중도상환수수료 아직도 필요한가

증권·금융 입력 2018-10-26 17:29:00 수정 2018-10-26 17:29:00 이아라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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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빌린 돈을 미리 갚겠다고 해도 내야 하는 수수료. 금융사에서 돈을 빌린 고객이 만기 전에 대출금을 갚을 경우, 금융사에서 고객에게 벌칙성으로 물리는 ‘중도상환수수료’가 있습니다. 간단히 생각하면 빌린 돈을 빨리 갚겠다는 데 왜 갚는 사람이 수수료를 내야 하나 싶을 수도 있지만, 금융사의 자금 운용에 변수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생겨난 제도라고 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해, 금융증권부 이아라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앵커] 이 기자, 이 중도상환수수료 제도가 왜 만들어진 건가요? [기자] 네. 보통 돈을 대출해 간 고객이 대출금 상환 만기일이 되기 전에 대출금을 갚을 경우, 금융사에서 별로 손해를 보지 않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예금을 받아서 대출해주고, 그러면서 대출 이자를 받아서 예금 이자를 주는 일반적인 금융사 업무를 생각해보면 이해가 빠를 텐데요. 금융사가 고객에게 빌려준 대출금의 이자로 예금 이자를 충당하려고 했는데, 고객이 대출금을 예정보다 빨리 갚아 버리면 금융사 쪽에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고객이 대출금을 만기 전에 모두 갚았을 때, 금융사는 남은 기간에 받으려고 계획했던 대출 이자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예금 고객들에게는 반드시 예금 이자를 줘야 하기 때문에 금융사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는 변수가 생기는 거죠. 중도상환수수료는 이런 금융사의 손해를 차단할 목적으로 고객이 대출금을 미리 갚을 경우에 물리는 벌금의 성격이 강합니다. [앵커] 언제부터 이 제도가 생긴 건가요. [기자] 사실 한국에서는 IMF 사태 이전까지만 해도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었기 때문에, 대출금을 미리 갚는 경우가 거의 없었는데요. 그러나 그 이후에 금리가 점점 낮아지면서 중도에 갚아버리는 고객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은행들이 자금 운용으로 계획했던 대출 이자를 받지 못하고 결국 손해로 이어지니까, 은행들이 중도상환수수료 제도를 채택하기 시작한 겁니다. 1999년을 전후로 해서 은행을 비롯한 대형 보험회사들도 이 제도를 채택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수수료율은 만기까지 남은 기간과 대출 잔액을 따져 부과하는데 통상 대출금의 1.5% 안팎으로 책정되고 있습니다. [앵커] 정리해보면 은행의 자금 운용 측면에서 손해를 막기 위해 생겨난 제도라는 거네요. 그런데 4대 시중은행들이 이 중도상환수수료로 대출 고객들에게 받고 있는 금액이 꽤 크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국회 정무위 소속 민주평화당 장병완 의원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지난해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이 대출 중도상환수수료로 거둬들인 금액이 2,064억원에 달했습니다. 2014년에는 2,121억원, 2015년에는 2,703억원, 2016년에 2,339억원으로 매해 2,000억원을 웃돌았습니다. 올해도 4대 시중은행이 상반기에만 중도상환수수료로 벌어들인 금액이 1,049억원이라고 합니다. 은행 대출 고객 중에 중도상환을 희망하는 고객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중도상환수수료를 없앴을 경우 은행이 보게 될 손해 금액을 측정할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앵커] 은행권을 중심으로 비대면 서비스 강화가 최근 몇 년간 급격하게 진행됐는데, 이 영향은 없을까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처음 이 수수료 제도가 만들어질 때만 해도, 무조건 대출 고객은 창구에 가서 대출 신청을 해야 했습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금이 예정보다 빨리 상환되면, 그 돈을 다른 방식으로 운용하기 위해 다른 상품을 또 판매해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았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모바일로 24시간 대출을 신청할 수 있고,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대출이 이루어지는 환경입니다. 다시 말해서, 대출금이 중도에 상환돼도 은행이 다른 상품을 재판매하기 위해 들일 비용이 많지 않다는 거죠. [앵커] 그런 이유 때문일까요, 출범 때부터 모든 서비스를 비대면으로 하는 인터넷은행 카카오뱅크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있다면서요. [기자] 실제로 이제 막 첫 돌이 지난 카카오뱅크는 출범 때부터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는데요. 카카오뱅크 자료를 보면, 출범 이후 대출 고객의 46%가량이 중도상환을 했다고 합니다. 카카오뱅크 측은 10만 명이 넘는 대출 고객이 대출금 중도상환을 했고, 이 고객들이 중도상환을 하면서 절감한 금액이 70억원 가량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바꿔말해서 은행이 중도상환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면, 자금 여유가 생기는 대로 만기 전에 대출금을 갚고 싶어 하는 고객들이 많다는 거죠. [앵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인하방안 이야기가 나왔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인하방안을 강구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질의했던 민주평화당 장병완 의원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인터뷰] 장병완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중도상환수수료를 대폭 인하해야 한다는 저의 의견에 공감을 표시하면서 11월 중에 관련 용역이 마무리 되는 대로 즉시 11월 중에 중도상환 수수료 대폭 인하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사실 국회에서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이야기가 이번에 처음 나온 것은 아닙니다. 2012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처음으로 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아직 이렇다 할 변화는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은행 이용 고객의 금융 편의를 지킬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책정돼야 할 수수료 부과체계가, 변화를 피하는 시중은행의 보수적인 관행에 묶어 계속되고 있는 건 아닌지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기자] 고맙습니다. /이아라기자 ara@sedaily.com [영상취재 김민우/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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