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금리 자동인하 제도 누가 적용받나

증권·금융 입력 2018-10-29 15:22:00 수정 2018-10-29 15:22:00 이아라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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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 금리 자동인하 제도를 담은 표준 여신거래 기본약관을 개정해 11월1일부터 적용합니다. 법정 최고금리가 내려가면 기존 최고금리보다 더 높은 금리를 적용받던 고객의 대출금리가 새로운 최고금리 이내로 자동 인하된다는 것인데요. 적용 대상은 누구인지 이아라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개정약관 시행일인 올해 11월 1일 이후에 저축은행에서 신규대출을 받는 고객은 앞으로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되는 경우 대출금리가 최고금리 이내로 자동 인하됩니다. 대출약정이 바뀌는 조건으로 기간 연장을 하는 ‘대출 갱신’이나, 기존 약정은 그대로이고 기간만 늘리는 ‘대출 연장’을 할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유의해야 할 점은, 개정 약관이 이전 대출 계약까지 소급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대출 계약을 해서 연 27.9%인 예전 최고금리를 적용받던 대출 고객은 앞으로도 같은 금리를 적용받습니다. 다만 이 고객이 대출을 갱신하거나 연장할 경우에만 새 약관을 적용받습니다. 약관 시행일 11월 1일 이후인 올해 12월에 연 24% 금리로 대출받은 고객이 있고 내년부터 매년 7월 1일 최고금리가 연 1%씩 2년간 인하된다고 가정하면, 이 고객의 대출금리는 올해 12월 31엔 연 24%, 내년 7월 1일에는 연 23%, 내 후년에는 연 22%로 자동인하 됩니다. 새 약관의 적용을 받지는 못하지만, 이전 대출 고객들도 저축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방법이 있습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연 24%를 초과하는 금리를 적용받고 있는 고객 중, 대출만기 기간의 절반 이상 동안 연체 없이 성실 상환하고 있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연 24% 이하의 신규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아라입니다. /ara@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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