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치료중 요양병원 입원하면 보험금 받는다

증권·금융 입력 2018-11-02 14:50:00 수정 2018-11-02 14:50:00 양한나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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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삼성생명이 분쟁 중이던 암보험 요양병원 입원비 미지급 건과 관련, 결국 입원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를 따른 건데요. 어떤 경우 암보험 입원비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앵커리포트입니다. [기자] 삼성생명은 항암치료 중 요양병원에 입원한 암보험 가입자 A씨에게 요양병원 입원비를 지급하라는 금융감독원의 권고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달 암보험 입원비 분쟁 관련, 삼성생명에는 지급할 것을, 교보생명에는 지급하지 말 것을을 각각 권고했습니다. 위원회는 삼성생명 민원인의 경우 항암치료 중 일시적으로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요양병원에 입원했다 다시 항암치료를 시작했다는 점에서 ‘항암치료 중 입원한 경우’로 보고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교보생명 민원인의 경우 암 치료가 종결된 후 시간이 흐른 뒤 요양병원에 입원했다며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내년부터는 금감원과 보험업계가 만든 ‘암보험 약관 개선안’에 따라 입원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직접적인 치료’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됩니다. 항암방사선치료, 항암화학치료, 암을 제거하거나 증식을 억제하는 수술, 이들을 병합한 복합치료 등이 해당됩니다. 현행 암보험 약관 대부분은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위해 입원하는 경우 입원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돼 있어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가 직접적인 치료인지를 놓고 소비자와 갈등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분쟁의 핵심이 된 ‘요양병원비’는 직접적인 치료와 관계없이 별도의 담보나 특약으로 보장됩니다. 다만 내년부터 출시되는 암보험부터 적용돼 기존 암보험 가입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삼성생명은 앞으로 ‘필수불가결한 입원’이라는 담당 의사의 소견이 있을 경우 암보험 입원비를 지급한다는 방침입니다. 내년부터 이를 암보험 약관에 명시합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one_shee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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