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 상폐 심사 받을까… 이번 주 후반 결정

증권·금융 입력 2018-11-26 15:37:00 수정 2018-11-26 15:37:00 김성훈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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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금융당국의 고의 분식회계 결정으로 거래정지에 들어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폐지 심사 여부가 이르면 이번 주 결정될 예정입니다. 한국거래소가 상장 적격성을 인정할 경우 바로 다음주부터 거래가 재개될 수 있지만, 상장폐지 심사가 결정되면 거래정지 기간이 최대 27거래일 늘어납니다. 김성훈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5일부터 8거래일째 거래 정지 중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폐지 심사를 받을지의 여부가 빠르면 이번 주 내로 결정될 예정입니다. 한국거래소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사 대상으로 올릴지에 대해 결정하기 위해, 즉 상장 폐지 심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지난 14일부터 1차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를 진행해왔습니다. 현행 상장 규정상 거래소는 실질심사 사유 발생일로부터 15거래일인 12월 5일 안에 상장 폐지 심사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심사 기간을 15거래일 더 연장할 수 있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에서 추가적인 요구가 없는 이상 이번 주 후반께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거래소의 1차 심사에서 상장 적격성이 인정되면, 바로 다음 거래일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의 거래가 재개됩니다. 하지만 상장폐지 심사 대상이라고 판단될 경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교수 등 외부 전문가 7인으로 구성된 기업심사위원회에 의해 최장 20거래일간의 심사를 받습니다. 기업심사위원회가 상장 유지로 결정을 내리면 그 다음 거래일부터 거래 정지가 풀리지만, 상장 부적격으로 결론을 내리면 7거래일 이내에 상장 폐지 혹은 개선 기간 부여 여부가 정해집니다. 따라서 빠르면 다음 주 거래가 재개될 수도 있지만, 최악의 경우 27거래일 이상 거래 정지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거래소의 주요 심사 기준이 기업계속성·경영투명성·투자자보호 등임을 고려할 때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거래 정지가 수개월 간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우 재무상태가 건전한 편이고, 개인 투자자가 8만 명이 넘기 때문에 최악의 시나리오는 면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다만 분식 회계가 고의로 판결이 났기 때문에 경영 투명성 심사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bevoice@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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