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너스냐, 세금폭탄이냐”… 15일 연말정산 시작

전국 입력 2019-01-09 16:56:00 수정 2019-01-09 16:56:00 정창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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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 따르면 직장인이 지난 1년간 낸 세금을 최종 정산해 차액을 돌려받거나 더 내는 연말정산이 오는 15일 오전 8시부터 시작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는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서비스 첫날인 15일, 예상세액 자동계산이 가능한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시작일인 18일, 수정·추가 자료 제공 다음 날인 21일, 부가가치세 신고 마감일인 25일 등은 홈택스 사용자가 많아 접속이 지연될 수 있어 이용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올해부터는 공제가 시작되는 신용카드로 쓴 도서·공연비와 3억원 이하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자료도 신규로 포함됩니다.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2018년 7월 1일 이후 신용카드로 지출한 도서·공연비는 총액의 3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소득공제액 한도를 초과하면 도서·공연비는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스마트폰을 통해서는 최근 3개년 연말정산 신고 내역, 간소화 자료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위한 액티브X 플러그인은 완전히 제거돼 익스플로러뿐만 아니라 크롬, 사파리 등 다양한 브라우저에서도 연말정산 작업이 가능해집니다.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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