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사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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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02-25 09:47:00
수정 2019-02-25 09:47:00
정창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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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1일부터 사립유치원에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 사용이 의무화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일부 개정안을 25일 공포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시행에 따라 사립유치원은 회계 업무 처리 때 에듀파인을 사용해야 한다. 교육부는 우선 원아 200명 이상 대형 유치원 581곳을 대상으로 에듀파인을 도입하고 내년 3월1일 모든 사립유치원에 전면 적용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의무대상 유치원 외에 에듀파인 사용을 희망한 유치원 123곳 등 총 704곳에서 3월부터 에듀파인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에듀파인 사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만약 이를 도입하지 않는 유치원에는 유아교육법상 교육관계법령 위반으로 시정명령이 내려진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유치원은 정원·학급 감축, 유아모집 정지, 차등적 재정지원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이에 대해 최대 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에듀파인 사용 거부 입장을 고수하며 이날 국회 앞에서 유치원 원장과 교사 등 2만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궐기대회를 열 예정이다.
반면 한유총 내 '온건파'가 설립한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한사협)와 법인이 운영하는 유치원들이 주로 가입된 것으로 알려진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는 에듀파인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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