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증권거래세 폐지·펀드손익통산 과세 허용 추진”

증권·금융 입력 2019-03-05 17:05:00 수정 2019-03-05 17:05:00 김성훈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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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안’을 발표하고 증권거래세 폐지와 펀드 손익 통산 과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증권거래세’란 주식을 매매할 때 붙는 세금을 말하는데요. 손실을 볼 때에도 세금을 내야 해서 금융투자업계에서 꾸준히 폐지를 주장해왔습니다. 펀드의 경우도 개별 펀드마다 세금이 붙는데다 손실분에까지 세금이 매겨져 자본시장 활성화를 막는다는 지적이 많아 여당이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김성훈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 있다” 조세의 기본 원칙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 활성화 특별위원회’(이하 자본시장특위)는 오늘 이러한 조세의 기본원칙에 근거해 증권거래세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매매할 때 내는 세금으로, 현재 우리 증시의 증권거래세는 0.3% 수준입니다. 미국·일본·독일 등은 거래세를 폐지했고, 중국과 대만도 각각 0.1%·0.15%로 우리나라에 비해 현저히 낮습니다. 문제는 주식을 매매해서 손해를 봤을 때에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본시장특위는 학계·업계·당국 등과 추가 논의를 거쳐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여러 펀드들의 손익이 통산되지 않고 개별로 세금이 매겨져 실제 수익에 비해 과한 세금을 물거나 손실을 봤어도 세금을 무는 문제도 개선할 계획입니다. 자본시장특위는 이를 위해 펀드를 비롯한 금융상품의 손익 통산 허용과 함께 손실에 대해서는 이월공제를 하는 방안을 입법화하기로 했습니다. 최운열 자본시장특위 위원장은 “현행 과세체계는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도 어렵고 공평하지도 않게 설계되어 있다”며 “국내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해 조세 중립성과 형평성·국제적 정합성에 부합하는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자본시장특위 측은 “이번에 마련된 과세체계 개편 방안은 더불어민주당 내 “가업상속 및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선 TF”에서 논의를 거친 후 당정 협의를 통해 입법화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김성훈기자 bevoice@sedaily.com [영상편집 소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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