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총 의결권 확보 빨간불 … 주주 참여 저조에 기업들 ‘울상’

증권·금융 입력 2019-03-07 16:25:00 수정 2019-03-07 16:25:00 김성훈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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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주총회에서는 주주들의 투표로 기업의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데요. 참석한 주주의 수가 현행 규정보다 적어서 중요한 사안이 주총을 통과하지 못할 경우 기업은 큰 난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최근 이처럼 정족수 부족으로 정관 변경 등 특별한 안건을 주총에서 처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늘고 있습니다. 김성훈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제어계측 전문 기업인 ‘우리기술’은 지난해 미래전략사업으로 ‘바이오 신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정기주총은 물론 11월 임시주총까지 개최했습니다. 하지만 주주의 주총 참여가 적어 의결정족수 미달로 부결됐습니다. 규정상 정관 변경 등 특별 결의를 위해서는 발행주식 총 수의 1/3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이를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영진약품과 칩스앤미디어의 경우 지난해 정족수 미달로 감사 선임이 불발됐습니다. 대주주의 독단을 막기 위해 ‘감사선임’ 건에 한해 대주주 등의 3%를 넘는 지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인정하지 않는 이른바 ‘3% 룰’ 때문이었습니다. 정족수 미달로 인한 부결은 비단 이들 기업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 2017년 12월, 다른 주주들의 투표 비율을 의결에 그대로 적용하는 ‘섀도 보팅(Shadow Voting)’ 제도가 폐지되면서 상당수의 기업들이 의결정족수 미달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 따르면 지난해 정기 주총에서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곤란을 겪은 상장사는 총 66곳이었습니다. 전자증권 제도 시행으로 정관을 변경해야 하는 회사들이 늘면서 올해는 상황이 더 나빠졌습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 따르면 올해 주총에서 정관 변경, 감사 선임 안건 등을 통과시키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곳은 전체 상장사의 8%가 넘는 154개사에 달합니다. 주주 참여를 높이기 위해 예탁결제원 주도로 ‘전자투표’를 도입하고 있지만, 주주들의 전자투표 이용률은 지난해 3.9%에 그쳤습니다. 코스닥협회와 한국상장사협의회는 ”미국·독일 등은 의결정족수 자체가 없다”며 “과도한 의결 정족수 요건과 ‘3%룰’이 해소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전문가들은 “‘3% 룰’ 등 정족수 요건 완화에 더해 기업의 적극적 홍보와 주주들의 참여가 뒷받침 돼야 해결 가능한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성훈기자 bevoice@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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