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재간접펀드 최소 투자액 없앤다

증권·금융 입력 2019-03-11 16:55:00 수정 2019-03-11 16:55:00 김성훈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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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모펀드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1억원 이상의 최소 투자금액이 필요한데요. 여러 사모펀드에 분산투자하는 공모펀드인 사모재간접펀드마저도 최소 투자금액이 500만원으로 설정돼 개인투자자들의 투자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어제 금융위원회의 규제 개선으로 사모재간접펀드의 최소 투자금액 요건이 사라져 소액으로도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김성훈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앞으로는 일반 펀드에 투자하듯, 1만원 가량 밥값 정도의 소액으로도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현장 혁신형 자산운용산업 규제 개선·50개 현장 불편규제 혁신계획’을 발표하고, 기존 500만원이던 ‘사모재간접펀드’의 최소 투자금액 요건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사모재간접펀드’란 여러 개의 사모펀드에 분산투자하는 형태의 공모펀드로, 일반 투자자들도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도록 만든 상품입니다. 지난 2017년 5월 사모펀드에 대한 문턱을 낮추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현재 4개의 운용사가 2,000억원 규모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박정훈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은 “일반 투자자가 공모펀드를 통해 간접적으로 사모펀드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을 확대해 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위원회의 이번 개선안에는 이 밖에도 자산운용업에 존재하는 비효율적인 규제를 완화하고 투자를 활성화하는 방안들이 담겼습니다. 기존에는 공모 재간접펀드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한 펀드당 투자 비중을 20%로 제한했지만 앞으로는 50%까지 담을 수 있게 됩니다. 또 같은 운용사 상품을 50% 이상 담을 수 없었던 규제도 100%로 완화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투자일임계약만 비대면 계약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신탁계약도 영업점 방문 없이 화상 통화로 계약이 가능해집니다. 투자자의 포트폴리오 다양화와 수익률 확대를 위해 투자자문·일임 재산에 종합금융투자사업자나 초대형IB의 발행어음도 포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김성훈기자 bevoice@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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