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사금융센터 상담 연간 12만 건↑
증권·금융
입력 2019-03-12 15:32:00
수정 2019-03-12 15:32:00
이아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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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로 연간 12만건이 넘는 신고·상담 전화가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지난해 접수된 불법사금융 관련 신고·상담 건수가 12만5,087건에 달한다고 12일 밝혔다.
전년(10만247건) 대비 2만4,840건(24.8%) 증가한 수치로 2015년(13만5,494억원) 이후 3년 만에 가장 많다.
신고 내용별로 보면 서민금융 상담이 7만6,215건으로 60.9% 비중을 차지했다. 보이스피싱 사기 신고가 4만2,953건(34.3%), 미등록대부업 관련 신고가 2,969건(2.4%)으로 뒤를 따랐다. 서민금융 상담은 법정이자율 상한선이나 서민대출상품의 종류, 채무조정 방법 등 내용이 주류를 이뤘다.
상담은 전년 대비 증가율이 39.4%를 차지할 만큼 활발하게 이뤄졌다. 지난해 법정이자율 인하와 취약계층과 관련한 각종 정책이 쏟아지면서 이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 센터를 활용한 보이스피싱 신고 건수는 4만2,953건으로 10.4% 증가했다. 센터는 신고된 내용 중 범죄혐의가 드러난 230건을 수사 의뢰했다. 유사수신이 139건, 불법사금융 관련 내용이 91건이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http://fine.fss.or.kr)’에서 제도권 금융사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서민금융 상품과 관련한 정보는 금감원 ‘서민금융133’ 홈페이지의 서민금융지원 코너(http://www.fss.or.kr/s1332)나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infa.or.kr)에서 살펴볼 수 있다. /이아라기자 ar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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