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위 법안소위, ‘LPG 차 일반인 구매’ 법 통과

경제·산업 입력 2019-03-12 19:21:00 수정 2019-03-12 19:21:00 정창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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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오늘(12일) 소위원회를 열고 일반인들도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그동안 택시와 렌터카, 장애인 등에만 허용되었던 LPG 차량을 일반인에게도 확대·보급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미세먼지 주범 중 하나로 꼽히는 경유차보다 미세먼지 발생량이 적은 LPG 차량에 대한 소비를 권장하는 차원입니다. 이언주 소위원장은 “미세먼지를 완화한다는 취지도 있지만 그동안의 규제 진입장벽을 전면적으로 풀어서 시장에 맡기고 소비자가 선택하도록 한 것”이라면서 “LPG도 화석연료의 일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친환경·수소 하이브리드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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