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의견 비적정’ 기업, 살 길 열렸다

증권·금융 입력 2019-03-20 16:45:39 수정 2019-03-20 16:45:39 김성훈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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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부터는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상장사가 무더기로 상장폐지되는 일이 사라집니다. 그동안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은 상장사는 재감사에 대한 부담과 짧은 개선기간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금융감독원이 오늘 ‘감사의견 비적정기업에 대한 상장폐지 제도 개선안’을 발표하고,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김성훈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통신부품 기업 ‘감마누’는 지난 2017년 감사보고서에서 ‘의견거절’을 받았습니다.

이후 회계법인으로부터 적정 의견 가능성에 대한 보고서를 받는 등 상장폐지를 막기 위해 노력했지만, 짧은 개선기간과 한국거래소의 일괄 처리로 결국 정리매매에 들어갔습니다.

현재는 상장폐지 효력정지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지만 감마누 측과 주주들은 상장폐지로 이미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이러한 안타까운 사례가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 ‘감사의견 비적정기업에 대한 상장폐지 제도 개선안’을 발표하고 ‘감사의견 비적정 의견을 받은 기업에 재감사를 요구하지 않고, 차기년도 감사의견을 기준으로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으면 반드시 재감사 계약을 해야 하고, 바로 상장 폐지 위기에 놓일 수 밖에 없었던 기존 제도를 크게 바꾼 것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비적정 의견을 받은 상장사라 할지라도 다음년도에 적정의견을 받는다면 상장 폐지 사유가 사라지게 됩니다.

상장폐지 사유 해소를 위한 개선기간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렸습니다.

금융감독원 측은 “새로운 외부감사법 시행 등으로 재감사 요구가 가능성 있는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개선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1일 이후 감사의견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한 기업부터 적용되며, 개정규정 시행 전 2018년도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은 기업의 경우 4월 1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경우 소급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앞서 언급한 감마누 등 2018년 이전 사례에는 적용이 안돼 구제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김성훈기자 bevoice@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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