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이르면 이달 내 ‘특사경’ 첫 시행

증권·금융 입력 2019-04-02 09:04:28 수정 2019-04-02 09:04:28 이소연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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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리(이하 특사경)이 이르면 이달 내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금감원 직원의 특사경 운영 방안을 보고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우선 한 달 안에 10명 규모로 특사경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사경은 통상 특수분야의 범죄에 한해 행정공무원 등에게 경찰과 동일한 수사권을 부여해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보통 소속 기관장의 제청과 관할 지검장 지명으로 임명된다. 특사경으로 지명되는 금감원 직원은 시세조종(주가조작)이나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에서 통신기록 조회, 압수수색 등을 활용한 강제수사를 벌일 수 있다.

특사경 본격 시행에 앞서 금융위와 금감원이 추가적으로 협의해야 할 내용은 금감원 내 자본시장조사국·조사기획국·특별조사국 등의 기존 조사 조직과 특사경 수사조직 간의 정보교류 차단(차이니즈월) 문제다. 금감원은 특사경 조직을 여의도 금감원 본원 안에 두되 다른 층에 설치하는 방식으로 보안장치를 마련하면 독립성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지만, 금융위는 특사경 조직을 금감원 건물 밖에 둬야 독립성을 확실히 확보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특사경 조직의 소속도 추가 협의 대상이다. 금감원은 특사경 조직을 담당 임원 밑에 별도 조직으로 두는 방안을 고려 중이지만 금융위는 금감원장이나 수석부원장 밑에 설치하는 방안을 선호하고 있다.

지난 2015년 8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사법경찰관법)이 개정되면서 금감원 직원도 특사경 추천 대상에 포함이 됐다. 금융위원장 추천과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서울남부지검장) 지명으로 특사경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공무원이 아닌 금감원 직원이 특사경으로 지명될 경우 사법경찰권 오남용 가능성이 있다는 금융위의 반대로 인해 지난 4년간 추천된 사례는 없었다.

금융위는 또 특사경이 압수수색 등의 과정에서 검사 지휘를 받기 때문에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행정 제재를 결정하는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로 특사경을 반대해왔다. /이소연기자 wown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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