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 한방 추나요법 사고당 20회로 제한”
증권·금융
입력 2019-04-09 18:21:20
수정 2019-04-09 18:21:20
정훈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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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때 자동차보험으로 한방 추나요법을 받을 수 있는 횟수가 최대 20회로 제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변경 안내’ 공문을 최근 손해보험업계에 전달했습니다.
국토부는 공문에서 추나요법에 대해 ‘치료기간 중 20회 이내’를 인정 횟수로 명시하고, 한의사 1인당 추나요법 실시 인원을 ‘월평균 1일 18명’으로 했습니다.
이번 기준 변경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즉 ‘문재인 케어’로 어제부터 추나요법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되는 데 따른 것입니다.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게 될 경우, 과잉진료를 유발해 자동차보험의 보험료 인상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손해보험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겁니다.
추나요법으로 청구된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2014년 252억원에서 지난해 742억원으로 3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정훈규기자 cargo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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