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리스트 주도 혐의 김기춘, 2심 징역 1년6개월

전국 입력 2019-04-12 16:54:58 수정 2019-04-12 16:54:58 김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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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사진제공=서울경제DB

화이트리스트를 만들어 대기업들에게 보수단체를 지원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실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 압력을 넣어 21개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23억여 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 6개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고 김기춘 전 실장은 불복해 항소했다. /김혜영기자 jjss123456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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