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현금거래 보고기준 1,000만원으로 하향

증권·금융 입력 2019-04-24 20:30:55 수정 2019-04-24 20:30:55 정훈규 기자 0개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하반기부터 금융회사와 현금 입·출금 거래를 했을 때 기록이 남는 최소 금액 기준이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아집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특정금융거래보고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금융사의 고액현금거래보고 기준금액을 기존 2,0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준금액을 낮추는 것은 자금세탁 감시망을 강화하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운용하는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주요국 역시 기준금액을 1만달러, 우리 돈으로는 1,144만원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고액현금거래보고는 금융회사와 고객 간 거래 중 고객이 현금을 금융사에 입·출금하는 행위를 보고하는 절차로, 이체나 송금은 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정훈규기자 cargo29@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공지사항

더보기 +

이 시각 이후 방송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