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견기업 하도급 대금, 현금·현금성 결제수단 지불 의무화 추진

경제·산업 입력 2019-04-29 08:47:54 수정 2019-04-29 08:47:54 김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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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중견기업은 앞으로 하도급 대금을 어음을 대신해 현금, 현금성 결제수단으로 지불하게 될 전망이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앞서 공정위는 올해 업무보고에서 기업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때는 원칙적으로 어음 대신 현금으로 지급하게 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의원입법이지만 공정거래위원회와 교감 하에 법안 내용이 마련됐다.

법 개정안에서 하도급 대금으로 어음을 쓸 수 없는 기업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기업과 중견기업이다. 이들 기업이 원사업자로서 하도급 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할 때는 현금이나 현금성 결제수단만 쓸 수 있게 된다. 현금성 결제수단은 외상매출채권 담보 대출, 기업구매 전용카드, 기업구매자금대출, 구매론, 네트워크론 등이 있다.이와 함께 수급 사업자의 하도급 대금 채권을 보호하기 위해 원사업자가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등 보호조치가 된 경우에는 어음을 쓸 수 있도록 예외 조항도 마련됐다.대기업과 중견기업이 발주자로서 하도급 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때에도 현금이나 현금성 결제수단으로 지급해야 한다. 

최근 원사업자의 현금성 결제 비율은 90% 선을 넘고 있으나 여전히 하도급 대금이 어음으로 결제돼 대금을 제때 챙기지 못하거나 할인료 등 부담을 떠안는 하도급 업자의 피해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법안이 국회에서 정상적으로 통과되면 유예기간을 거쳐 올가을부터는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김혜영기자 jjss123456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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