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인식 남원시의원 "유산·사산 겪은 가정, 공공의 품 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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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10-20 17:16:52
수정 2025-10-20 17:16:52
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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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지원 조례' 개정 통해 실태조사·협력체계 명문화
[서울경제TV 남원=최영 기자] 전북 남원시의회 강인식 의원이 발의한 '남원시 난임극복 등 임신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7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일 강인식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기존 '난임 부부' 중심의 지원 체계를 넘어 유산과 사산을 겪은 가정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 조례는 유산·사산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심리상담·예방교육·실태조사 등 다양한 지원사업의 추진 근거를 신설했다. 또한, 지원 자격과 중단 사유를 명시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였으며, 국가·의료기관·관련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조항을 추가해 지역사회가 함께 임신·출산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강 의원은 "저출산 문제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난임뿐 아니라 유산과 사산 문제 역시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유산·사산을 겪은 가정은 심리적 상처와 경제적 부담을 동시에 겪지만 지금까지 공공의 지원 체계 안에서는 충분히 배려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은 난임 부부뿐만 아니라 유산·사산을 경험한 가정에도 따뜻한 위로와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실태조사와 맞춤형 지원 정책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촘촘한 돌봄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남원시는 임신·출산 친화 도시로의 발판을 마련하며,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한 걸음 더 다가설 것으로 기대된다.
남원시의회는 앞으로도 출산·육아 친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확대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sound140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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