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메릴린치 시장심의위원회 D-1…시장에 미칠 영향은
[앵커]
한국거래소는 내일(19일) 시장감시위원회를 열고 메릴린치증권에 대한 제재를 논의합니다. 메릴린치가 제재의 대상이 된 것은 고빈도매매로 시장을 교란시켰다는 의혹 때문인데요. 작년부터 청와대 청원게시판에서 개인투자자들이 문제를 제기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증권팀 이소연기자와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자, 일단은 메릴린치 증권과 관련해 청원게시판에 20건이 넘는 글이 올라왔다고 하던데요. 한국거래소가 제재 논의에 나선 과정을 설명해주시겠어요?
[기자]
발단은 작년 5월경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청원게시판에는 메릴린치를 처벌해달라는 청원글이 수차례 올라왔습니다. 개인투자자들이 성토한 내용은 메릴린치증권이 고빈도매매를 하며 코스닥시장을 교란했다는 겁니다. 이에 작년 8월 금융감독당국이 메릴린치의 고빈도매매에 대한 모니터링에 나섰습니다. 이후 작년 10월 한국거래소가 메릴린치에 대한 감리에 착수했고, 올해 초 규율위원회를 세 차례 연 끝에 ‘과태료 5억원 이하’라는 제재안을 통과시킨 겁니다. 이후 제재안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리는 시장감시위원회를 열었는데요. 앞선 두 차례 시감위에서 결론이 나지 않으면서 내일 세 번째 시감위를 앞두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1년 가까이 모니터링과 제재 논의가 진행된 사안이네요. 이 기자, 그런데 일단 이번 사안에서 계속 언급되고 있는 고빈도매매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기자]
고빈도매매는 기사에 따라 초단타매매, 혹은 이를 영어로 표현한 HFT(High Frequency Trading)라고 표현이 되는데요. 간단하게 말하면, 컴퓨터를 통해 빠른 속도로 주문을 수천 번 가까이 내며 거래를 체결하는 알고리즘 매매 방식입니다.
일단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고빈도매매 자체가 불법은 아니라는 겁니다. 투자전략의 하나이기 때문인데요. 다만 시세조정 목적을 가지고 고빈도매매를 하거나, 공매도를 활용하는 등의 방식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거래소 역시 이번 메릴린치 제재 논의와 관련해 “메릴린치가 시타델 증권으로부터 위탁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허수성 매매를 한 것이 적발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앵커]
‘고빈도매매 자체가 불법인 것은 아니지만, 그 과정에서 적법성에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군요. 그렇다면 거래소가 내일 시감위에서 메릴린치에 대한 제재안을 확정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적법성을 확보했는지를 파악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혹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기자]
우선 이와 관련해 증권업계 관계자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싱크]증권업계 관계자
“어느 날 보면 (거래주문이) 죄다 메릴린치인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지 (거래소가) 제보를 받았으니까 그런 거(감리)가 시작되지 전혀 아무런 것 없이는 그렇게 조사 들어가거나, 감사가 들어가지는 않을 거 같은데…”
감리가 시작됐고 제재안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거래소가 어느 정도는 적법성 위반을 파악하고 있지 않냐는 의견인데요. 사실 정확한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한국거래소가 내일 시감위를 개최하긴 하지만, 제재안에 대한 논의는 결국 시감위를 구성한 외부인사들의 몫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소 역시 결과를 쉽게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감위는 내일 심리 결과를 금융위에 통보하고,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는 당국의 판단에 맡긴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정확한 결과는 당국의 판단에 달린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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