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분양가상한제, 강남 분양가 20∼30% 내릴수도”
경제·산업
입력 2019-07-10 08:41:38
수정 2019-07-10 08:41:38
정창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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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는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가 도입되면 강남권 재건축 단지의 분양가가 20∼30%가량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분양가 상한제는 감정평가 한 토지비를 바탕으로 정부가 정해놓은 기본형 건축비를 더해 분양가를 정하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현재 분양가 자율화 제도 하에서 책정한 분양가에 비해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2007년 상한제 도입 당시 국토교통부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공개하고, 상한제 적용 이후 전국의 분양가가 16∼29%, 평균 20%가량 떨어질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건설업계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시 감정평가를 통해 결정하는 택지비를 정부가 얼마나 인정해줄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땅값이 전체 분양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70% 이상이기 때문이다.
정비업계에서는 현재 강남 재건축 사업의 경우 분양가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요구 금액보다 20∼30% 이상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조합 입장에선 수익성이 악화돼 사업 지속 여부를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정비업계의 한 관계자는 “분양가가 현재보다도 20∼30%나 떨어진다면 조합 입장에서는 재건축 사업에 대한 매력이 사라지는 것”이라며 “조합원들간 견해차가 커 사업을 중단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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