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희봉 가스공사 사장 “불공정한 거래 관행 부수고 공정경제 확립”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신임 사장이 공정경쟁 기반 조성을 통한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을 위해 ‘가스공사형 상생협력 거래모델’을 도입·운영한다고 밝혔다.
가스공사는 협력업체와의 거래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불공정 거래를 유발하는 제도적 요인을 파악해 개선하는 등 상생협력 거래모델을 정립해 가스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채희봉 사장은 지난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경제 성과 보고회의’에서 이번 모델에 대한 주요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우선 가스공사는 건설 근로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준비(정리)기간 및 휴일을 충분히 보장하는 ‘적정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올해 발주한 모든 천연가스 배관 건설공사에 즉시 적용 중이다.
또한 인·허가 및 각종 민원업무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이 협력업체에 부당하게 전가되지 않도록 하는 등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과 불법 하도급 및 입찰 담합 방지를 위한 가스공사 내부규정·계약조건을 변경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LNG 생산기지 설계용역 신규 발주 시 실적 보유업체가 능력 있는 미실적사와 의무적으로 공동 입찰에 참여하도록 입찰 조건을 개선함으로써 객관적 평가기준을 만족하는 LNG 플랜트 설계 미실적사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국내·외 동반진출을 지원한다.
이밖에도 공공기관 최초로 폭염 특보 발령 시 하루 2시간 휴식을 보장하는 ‘혹서기 휴식시간제’를 도입해 정부 국정과제인 ‘노동존중 사회 실현’에 적극 부응하고 있다.
채희봉 사장은 “향후 사장 직속으로 중소·벤처기업 및 스타트업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상생협력위원회를 설치·운영해 상생협력 거래모델 이행여부를 점검하는 등 공공기관 공정경제 확산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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