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 분양가상한제 발표…서울 재건축·재개발 ‘진퇴양난’

[앵커]
정부가 다음주 초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발표합니다. 그동안 집값이 물가상승률보다 더 오른 서울 전역은 추가 규제를 받게 될 전망인데요. 특히 재건축, 재개발 추진 단지 중에 일반분양을 앞둔 사업장들이 곧바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일부 단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규제를 피하기 위해 후분양을 선택하기도 했는데요. 분양가상한제 적용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보여 결국 규제를 피할 수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도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창신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다음 주 민간택지에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예정대로라면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10월쯤 시행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현재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은 주택법 시행령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서울시 클린업시스템을 확인해 보니 관리처분인가를 받기 전 사업장은 357개 단지로, 이곳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전체 사업장수(643개 단지)의 55% 가량입니다.
업계에선 정부가 시행령을 고쳐 상한제 대상을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하는 단지까지 확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분양공고를 내기 전인 둔촌주공을 비롯해 잠실진주, 미성·크로바, 반포우성,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4단지 등 479개 사업장이 해당됩니다.
이들 사업장은 10월 규제 시행 전 분양에 나서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싱크] 장재현 / 리얼투데이 리서치본부장
“올해 관리처분 받은 강남권 단지가 7,700여 가구 정도. 지금 어차피 일반분양하더라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분양가를 잡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진퇴양난이에요.”
실제 삼성동 상아2차 재건축 단지처럼 HUG의 고분양가 규제를 피하기 위해 후분양을 결정한 단지들은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결국 규제를 받게 되는 처지가 됐습니다.
여기에 규모가 큰 재건축 단지의 경우에도 조합이 분양가를 낮춰 밀어붙이려 해도 조금이라도 높은 분양가를 원하는 조합원의 반발을 넘어서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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