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부터 마·용·성까지…“서울 전지역 사정권”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삼성동 상아 2차 아파트 등 이미 관리처분계획인가 단계를 넘어 분양을 앞둔 강남권 단지들이 분양가상한제 규제를 받게 됐습니다.
후분양을 준비하던 단지들도 원하는 만큼 분양가 책정을 못하게 된 겁니다.
[인터뷰] 강남 재건축 단지 관계자
“(재건축 계획도 변경될 수도 있다고…) 그거는 어차피 다 엎어진 거예요. 일반분양 분이 많은 재건축 단지들은 조합에서 (규제 대책 대응을 위한) 머리 짜내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마포, 용산, 성동 등 집값 상승세가 가팔랐던 투기과열지구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됩니다.
여기에 과천과 성남 분당 등 경기도 일부, 그리고 세종시와 대구 수성구도 분양가상한제 지역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최근 6, 7월 서울지역 평균 청약경쟁률은 각각 12.42대 1, 18.13대 1로 두달 연속 10대 1을 넘어 청약경쟁률 선택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6월 분양은 없었지만 과천시는 지난달 평균 6대 1, 대구 수성구가 7.45대 1, 세종시는 65.32대 1의 경쟁률을 각각 기록하면서 정량적 요건은 갖췄습니다.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집값이 평균 물가상승률보다 높은 투기과열지구 중, 직전 1년 평균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는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분양가격은 각 지자체의 분양가심사위원회가 결정하게 됩니다.
재건축·재개발 등 조합이 제출한 분양가격을 심사위원회가 따져보고, 택지비(감정평가액)와 기본형건축비 등을 반영해 분양가가 정해집니다.
국토부는 평균 분양가가 현재 시세의 70∼80%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아라입니다. /ara@sedaily.com
[영상취재 허재호, 강민우 / 영상편집 김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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