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새로운 기술·공법으로 줄인 공사비 70% 돌려받는다
경제·산업
입력 2019-09-03 13:40:32
수정 2019-09-03 13:40:32
정창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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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가 새 기술·공법을 적용해 공사비를 줄이면 절감한 비용의 70%를 인센티브로 되돌려받을 수 있게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시공사가 보유한 건설기술 역량을 자율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설계VE)’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3일 밝혔다. 설계VE는 설계내용에 대한 경제성 및 현장적용 타당성 등을 기능별, 대안별로 검토해 시설물의 기능, 성능 및 품질을 향상시키는 절차를 말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3,060건의 설계VE를 거쳐 약 10조원(총 공사비의 3.73%)의 예산을 줄였다. 하지만 개정 시행령과 지침은 발주청이 아닌 시공사도 시공 과정에서 설계VE를 통해 신기술과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시공사도 앞으로 설계VE 전문가나 직원 등으로 조직을 구성, 설계VE를 진행한 뒤 채택된 제안에 대해 수정 설계를 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신기술·공법으로 시설물의 성능 개선이 이뤄진 경우 시공사는 인센티브(공사비 절감액의 70%)를 받는다. 이번 시행령·지침 개정안은 입법예고, 행정예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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