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3배”…임대사업자 자진 폐업 속출

경제·산업 입력 2019-09-18 14:56:48 수정 2019-09-18 14:56:48 이아라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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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경제TV

[앵커]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까다롭게 하는 등 정부가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관리를 전보다 더 꼼꼼하게 하고 있죠. 다음달부터는 임대사업자가 의무조건을 어기면 매기던 과태료도 3배로 뜁니다. 이런 분위기 때문일까요, 자진 폐업하는 임대사업자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보도에 이아라기자입니다.
 

[기자]
다음 달 24일부터 임대사업자가 임대 의무조건을 지키지 못할 경우, 1,000만원이었던 과태료가 3,00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상황이 이렇자, ‘사업자 등록 말소 건수’가 늘고 있습니다.
과태료가 오르기 전에 등록 임대주택 일부를 매도하거나 아예 임대사업자 지위를 포기하는 겁니다.


현행법상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내 주택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임대료 인상을 하는 등 의무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임대사업자끼리 등록 임대주택을 사고팔거나 주택을 매수한 사람이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과태료가 면제되는데, 현실적으로 이런 거래가 쉽지 않다는 게 업계의 입장입니다.

9·13대책 이후 청약조정지역 내에서 주택을 신규 취득한 경우, 양도세 중과·종부세 합산 배제 등 핵심 세제 혜택이 배제됐기 때문입니다.
임대사업자가 다른 임대사업자 주택을 매수할 경우, 임대의무기간은 서로 승계가 되지만 세제 혜택은 승계되지 않습니다.


[인터뷰]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
“부동산 시장 거래가 4분의 1 정도로 줄었기 때문에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매도하기도 어려워졌습니다. 양도세도 중과세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말소 건수가 늘어나지 않나…”
 

폐업 사례가 많아지자, 관련 세무 상담도 늘고 있습니다.
임대사업등록에 따른 종부세·양도세 감면 혜택이 적은 경우 오피스텔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등에서 주로 등록 말소를 검토 중이라는 게 세무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서울경제TV 이아라입니다. /ara@sedaily.com
 

[영상편집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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