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줌인 부동산] 전세보증금 지키려면 “한달전 해지통보 필수”

경제·산업 입력 2019-09-24 16:52:57 수정 2019-09-24 16:52:57 유민호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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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경제TV DB

[앵커]

집 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올해에만 약 1,700억원을 세입자에게 대신 돌려줬단 보도 어제(23) 전해드렸습니다. 갈수록 전세금 반환 사고가 늘어나는 것을 보면 피 같은 전세금을 두고 애태우는 분들도 그만큼 많으실 겁니다. 오늘은 전세금 반환 업무를 주로 다루는 법도 종합법률사무소의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 부동산팀 유민호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엄정숙 변호사,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유기자. HUG가 돌려준 전세보증금이 급증한 것 보면 요즘 전세시장이 불안하긴 한가 보네요. 전세보증금 사고 관련해서 먼저 짚어주시죠.

 

[기자]

. 부동산 시장에서 전세 이야기가 요즘 뜨겁습니다. 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준 전세보증금이 2년 반 사이 약 50배 증가했단 소식도 전해드렸는데요.

 

갭투자자가 주택 수십채를 대출을 껴서 사들인 뒤 임대사업으로 돌리다가 집값 떨어지고, 돈줄이 막히자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한 사건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젊은 층이 많이 사는 수도권이 특히 문제입니다. HUG에 따르면 올해 발생한 보증사고 중 82%가 서울, 인천, 경기에서 나타난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신혼부부나 청년들이 전세금 분쟁에 휘말리면 타격이 그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앵커]

전세금을 두고 집주인과 세입자가 간 갈등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단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변호사님 실제 현장에서 관련 상담 건수가 좀 늘었나요?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엄정숙 변호사]

지난해 대비 전화상담 건수는 30%정도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전세금 전화상담건수는 1월부터 8월까지 700여건 정도인데, 올해 들어서는 1월부터 8월까지가 약 1,000여건이 넘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사고건수가 증가한 주된 원인으로는 매매시세가 하락하고, 주택담보대출규제가 강화되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전세금을 못 받은 세입자들의 상담 요청 건수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사고가 나기 전 미리 대비해 두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 것 같은데요. 변호사님. 전세금 두고 나중에 속앓이하지 않으려면 어떤 안전장치를 걸어둬야 할까요?

 

[엄정숙 변호사]

매매시세를 꼼꼼히 확인해 보고, 내 전세금이 보호받을 수 있는 시세 범주 내에 있는 집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나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시세를 확인해 두고, 건물 등기부등본상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세확인이 어려운 신축빌라 등은 계약을 체결하는데 특별히 신중해야 합니다. 신탁회사가 소유자로 되어 있는 부동산도 권리관계 파악에 조심해야 할 대상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반드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두어야 하고, 계약종료 후에도 전세금을 받을 때까지는 전입신고를 계속 유지해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계약당사자가 사정이 있어 전출해야 할 경우에도 가족 중 일인 명의로 전입신고를 해 두면 됩니다. 판례가 전입신고를 할 수 있는 자로서 계약자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의 주민등록도 포함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전세금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도 확인해 보시고, 가입이 안 되는 경우라면 더욱 신중하게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불법건축물이 있는지 여부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앵커]

미리 손을 쓰지 못했거나, 대비를 했더라도 집주인이 막무가내로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하나요?

 

[엄정숙 변호사]

계약만기에 종료를 원하는 경우, 계약만료일 전 적어도 한 달 전에 해지통보를 분명히 해두어야 하는데, 증거를 남기기 위해 내용증명으로 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음으로 임차권등기와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 절차는 대략 5~6개월 소요됩니다. 이후로도 보증금을 못 받으면 경매를 진행해야 하고, 경매절차에서 모두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른 재산을 확인하여 채권집행절차까지 거쳐야 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유기자.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면서 전세보증금이 사회문제로 커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걸 입법을 통해 예방한다거나 이런 움직임은 없습니까?

 

[기자]

.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치권도 나섰습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제 임대인이 보증금을 들고 잠적하거나, 깡통주택을 속여 계약하면 세제 혜택을 거둬들이고 처벌을 강하게 하는 법을 발의했습니다.

 

정부도 여당과 함께 현재 기본 2년인 전·월세 계약 기간을 사실상 4년까지 늘리는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하는 데 합의를 마친 상황입니다.

 

[앵커]

오늘은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엄정숙 변호사, 기자]

감사합니다. /유민호기자 yo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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