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발암 우려’ 잔탁 등 269품목 판매중지

[앵커]
위장약으로 알려진 ‘잔탁’이 식약처로부터 판매 중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잔탁의 주성분은 ‘라니티딘’이라는 물질인데, 이 성분의 의약품에서 발암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 검출됐기 때문입니다. 김성훈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26일) 위장약 ‘잔탁’ 등 국내에 유통 중인 라니티딘 성분의 원료의약품에 대해 판매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라니티딘’은 위궤양치료제나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의 주원료로 사용되는 성분입니다.
식약처는 라니티딘 성분 원료의약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발암 물질 NDMA(N-니트로소디메틸아민)가 잠정관리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NDMA란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암연구소(IARC)가 사람에게 발암물질로 작용할 가능성 있다고 지정한 인체 발암 추정물질(2A) 중 하나입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라니티딘 성분 원료의약품을 사용한 완제의약품 전체 269개 품목에 대해 잠정적으로 제조·수입·판매를 중지하고, 처방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잠정 판매중지·처방제한 의약품 목록은 식약처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조치대상 의약품 중 처방 없이 구입 가능한 일반의약품은 약국에서 교환·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판매 중지 의약품을 복용 중인 환자는 약 144만 3,000명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연간 6주 이하의 단기복용 환자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약처는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을 단기 복용한 경우 인체에 위험이 될 우려는 크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해당 의약품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 중 안전에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의사와 상담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식약처는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에 장기간 노출됐을 때 인체가 받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라니티딘 인체영향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김성훈기자 bevoice@sedaily.com
[영상취재 강민우 / 영상편집 강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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