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자영업자 산재보험 혜택…“업종 제한 폐지”
전국
입력 2019-10-07 15:53:51
수정 2019-10-07 15:53:51
고현정 기자
0개

내년부터 모든 자영업자가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마련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오늘(7일)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협의회에서, 1인 자영업자의 산재보험 가입 시 업종 제한을 없애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화장품 방문판매원, 미술 방문교사 등 20만 특수고용직 종사자들과 27만여명의 화물차주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중소기업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 범위도 상시 노동자 50인 미만에서 300인 미만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당정청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을 내일(8일) 입법 예고하고, 향후 특고 종사자들의 산재보험 적용 대상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고현정기자 go8382@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주요뉴스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경기북부 산업단지, ‘빈 땅의 10년’
- 2인천시, 교육청·동구와 손잡고 화도진도서관 새단장
- 3경관조명으로 물든 오산시, 70억 원의 투자
- 4인천시의회 조현영 의원, 제3연륙교 개통...송도 주민 혜택 촉구
- 5기장군, 제19회 기장붕장어축제 열린다
- 6인천시, 갈등조정에서 공론화로… 시민 참여 숙의 행정 본격화
- 7인천시, 수도권 규제완화 논의… 지역 역차별 해법 찾는다
- 8문경복 인천 옹진군수 “정확한 통계...정책의 기초”
- 9유정복 인천시장, ‘시민이 묻고 시장이 답하다’ 현장 소통
- 10인천시의회 이단비 의원, 시민 혜택과 소상공인 보호 동시에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