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예대율 규제 시작…"내년 110%, 2021년 이후엔 100%"

[서울경제TV=고현정기자] 2020년부터 저축은행도 은행이나 상호금융업권처럼 예대율 규제를 받게 된다. 내년에는 110%로 시작해, 2021년 이후에는 100%를 적용받게 된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내용의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15일 공포했다. 예대율 규제란 예수금 범위 내에서 대출을 운용하도록 하는 하는 것으로, 작년 4월에 저축은행업 예대율 규제 도입안이 마련됐다. 이 예대율 규제는 직전 분기말 대출 잔액이 1,000억원 이상인 저축은행에 적용된다. 지난해말 기준으로 하면 저축은행 69곳이 규제를 받게 된다.
예대율은 내년 110%, 2021년 이후 100%로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그동안 저축은행 예대율은 2009~2010년 80% 수준에서 2012년 말 75.2%까지 하락한 뒤, 2017년 말 100.1%까지 올랐다. 예대율 산정 시 저축은행의 특성을 반영해 금리 연20%를 넘는 고금리 대출은 대출금을 130%로 계산한다. 과도한 고금리 대출을 억제하기 위해서다. 단, 사잇돌 대출이나 햇살론과 같은 정책자금대출은 예대율 산정에서 제외된다.
또한, 특정업종에 대한 저축은행의 신용 공여 한도가 명확하게 규정됐다. 그동안은 신용공여 총액의 100분의 70 이내에서 금융위가 고시하는 비율이나 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했는데, 이 한도가 개별 업종에 각각 적용되는 한도인지, 각 업종의 신용공여 합계액을 의미하는지 불분명했다. 이에 개정안은 금융위가 고시한 업종 등에 대한 신용공여 합계액의 한도(70%)와 해당 업종 및 부문별 신용공여의 비율, 금액 한도를 모두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아울러 개인 외에 중소기업 대표자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현행법상 여신 실행일 앞뒤로 한 달 안에 차주에게 저축은행 상품을 판매하는, 이른바 '구속성 영업행위'가 금지된다. 차주가 개인일 때는 주민등록번호로 구속성 영업행위 여부를 저축은행이 스스로 확인해 차단할 수 있지만, 차주가 중소기업체이면 기업 대표자를 상대로 한 구속성 영업행위를 알 수가 없다는 문제를 개선한 조치다. 신용 공여 한도 규정과 고유식별번호 처리 근거는 오늘 바로 적용된다./go838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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