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 대신 건설사업자로 불러주세요”
경제·산업
입력 2019-10-30 10:38:20
수정 2019-10-30 10:38:20
정창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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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다음달 1일부터 ‘건설업자’라는 명칭이 ‘건설사업자’로 전면 변경됩니다.
30일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 4월 30일 이 같은 용어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 공포됐고, 내달부터 시행됩니다.
건설업계는 그간 ‘건설업자’라는 용어는 ‘업자’ 등의 표현으로 건설업을 비하하는 인상을 주는 등 부정적 수단으로 쓰여와 ‘건설사업자’ 명칭 변경을 통해 건설기업과 참여자들의 위상을 높이고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주현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건설산업의 역할과 위상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건설분야에서 ‘노가다’나 ‘토건족’ 등과 같은 부정적인 용어를 없애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 회장은 또 “건설사업자들도 일부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나 일류 건설, 깨끗한 경영, 나눔의 경영을 실천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산업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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